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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02 요청기관 전라북도 정읍시 회신일자 2011. 6. 16.
안건명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할 때 “결손처분”이란 용어의 사용가능 여부(「지방세 기본법」 제9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난 1985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되어 현재 정읍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어려운 농민들의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융자해 왔으나, 어려운 농촌현실과 경제여건, 그리고 납부의무자(연대보증인 포함)의 사망, 행방불명,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금(연체이자포함)에 대한 처리 근거 규정이 없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바,

    가. 신설조항에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나.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거치도록 하고자 ‘「지방세기본법」 및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의 결손처분의 예를 준용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설조항에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으나,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결손처분”과는 그 의미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지방세기본법」 및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의 결손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명시하여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융자금 지원은 이를 위한 별도의 법령의 규정 없이 같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조성된 융자기금(조례 제2조)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는 것(조례 제3조)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융자금 상환의무를 감면해주는 등의 것 또한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에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일반적으로 융자된 금액을 회수(징수)해야 할 것을 소멸시키는 처분이라는 의미에서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이므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등에서 납세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서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지방 채권 관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에서도 「지방세기본법」상의 “결손처분”과 의미상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결손처분이란 용어 대신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납세 의무자가 아닌 융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융자금의 상환의무를 감면(혹은 면제)받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어 그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게 된다면 법령의 근거 없이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절차 등을 준용하게 되는 것인지 등의 집행상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결손처분”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설조항에 일반적인 의미로서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결손처분”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우선, 「지방세기본법」 및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의 결손처분의 예를 준용한다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과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89조의 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같은 규칙 제90조의 체납자의 재산조사 등을 준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금의 상환의무를 감면(혹은 면제)해 주는 경우에 법령의 별다른 근거 없이 조례의 준용규정에 따라 이러한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문제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체납자 개인의 정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인 동시에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의 경우에는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와 입법권자가 다르다는 점, 체계상 규칙의 내용을 조례에서 준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 등에서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에서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의 예에 준용하는 규정을 명시할 수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지방세기본법」 및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의 결손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명시하여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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