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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13 요청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회신일자 2011. 10. 7.
안건명 경상남도의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과 별개도 진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지역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등(본관, 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의 설치비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8)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경상남도의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과는 별개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낮아 공급배관등이 설치되기 어려운 지역 등을 선정하여 그 지역의 공급배관등의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배관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진주시의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진주시에서 경상남도의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과는 별개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낮아 공급배관등이 설치되기 어려운 지역 등을 선정하여 그 지역의 공급배관등의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배관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이유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나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제성 미달지역 중 신청세대 수가 일정 규모 미만인 구역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의 도시가스 공급시설등 설치비 지원과 별도로 진주시에서 따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등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서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는 문언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보조금 등의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진주시의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배관등의 설치비 지원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서는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에서는 보조사업별로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진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성 미달 지역 등에 대하여 공급배관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변경시키는 것이라면 경상남도의 조례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주시의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진주시에서 경상남도의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과는 별개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낮아 공급배관등이 설치되기 어려운 지역 등을 선정하여 그 지역의 공급배관등의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배관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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