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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53 요청기관 강원도 고성군 회신일자 2011. 11. 14.
안건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동일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동일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로서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데 비해,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 한정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인바, 양자는 규율대상이나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본 조례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 중 일부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조례의 근거가 되는 「국가보훈기본법」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비교해 보아도, 전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후자는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 양로보호, 묘지에의 안장, 보조금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양자의 내용상 또는 입법체계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한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조례들을 통합 또는 개정하여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동일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이러한 자치사무의 예시로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에 반드시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표적인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그 지원대상을 세분하여 증상이나 공헌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지원의 범위나 내용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보상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일견 등급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각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동일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