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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49 요청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회신일자 2012. 2. 17.
안건명 주민의견수렴을 한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시 등기지연 등 주민피해를 이유로 입법예고 생략 또는 단축이 가능한지(「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시 주민의견수렴을 하였고,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등기지연 등 피해를 보는 주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 의견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볼 때 주민의견수렴을 거쳤다는 이유로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미는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등이 발생하여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입법예고를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입법예고 제도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입법예고의 생략 및 단축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건 질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이 일부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우리 처 회신은 일반론에 기하여 판단한 것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입법예고를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인 동리의 명칭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므로 당연히 입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반대해석),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주민의견수렴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의견수렴은 주관자가 일반적인 정책개요를 설명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로서 구체적인 법령안의 조문을 법적 절차에 따라 미리 예고하는 입법예고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의견수렴을 하였다고 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지연 등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4조제1호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9조에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등이 발생하여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지체 등의 주민피해를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입법예고 단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3조의 “특별한 사정”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예고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바, 이를 입법예고의 단축 및 생략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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