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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53 요청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회신일자 2012. 5. 21.
안건명 제천시 사랑의 집 입주 후 입주자격요건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 퇴거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제천시 사랑의 집 입주시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8조에 따른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입주하였으나, 이후 입주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입주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례 제12조에 따른 퇴거 요건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퇴거조치가 가능한지?

  • 의견



    조례 제8조제2항에서는 사랑의 집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5년 이상 제천시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으로서 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2조에서는 시장이 퇴거시킬 수 있는 퇴거대상자를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등에 의하여 혼자 힘으로 거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제1호),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자(제2호), 제11조에 의한 입주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제3호), 기타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제4호)로만 한정하고 있어 입주시 갖추었던 자격요건을 입주 후에 갖추지 못하게 된 자를 퇴거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해당하는 입주자를 시장이 퇴거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안의 노인전용 주거시설인 사랑의 집은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 제한적인 입주 공간 및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혜택이 가장 긴급한 입주신청자를 입주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입주신청시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은 입주신청시에만 갖추면 되는 요건이 아니라 입주 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자격요건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랑의 집에서의 퇴거조치로 인한 입주자격의 박탈과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두13971 판결 등 참조), 이를 위해서는 취소요건의 명확화를 통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현행 조례에는 입주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퇴거를 시킬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는바, 시장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입주자에 대하여 조례 제12조제4호에 따른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로 보아 퇴거조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추후 조례 개정시 입주신청시 자격요건을 벗어나게 된 경우 시장이 퇴거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두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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