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2-0185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회신일자 2012. 6. 15.
안건명 조례의 본칙 개정 없이 부칙만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11년 1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를 제정하여 종전에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 있던 일부 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칙을 제외한 본칙만 이관한 입법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의 본칙 개정 없이 부칙만 신설할 수 있는지?

  • 의견



    2011년 1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를 제정하여 종전에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칙을 제외한 본칙 규정만 이관한 종전의 입법 오류를 정정하려면, 현행 조례의 본칙이 아닌, 종전 조례 제816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법령의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칙의 개정 사항 없이 부칙 그 자체로서 제·개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예외적으로 종전 부칙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도입한 제도의 시행을 원래 부칙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연기하는 경우 등 본칙의 변동 없이 부칙만을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2011년 1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를 제정하여 다른 조례(「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 있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규정을 동 조례로 가져오면서 본칙의 규정만 이동시키고 부칙의 적용례는 누락함으로써, 2017년 이후 적용될 예정이었던 일부 규정이 미리 적용되도록 한 입법오류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본칙의 개정과는 상관없이 부칙의 개정을 통하여 해당 본칙의 적용시점을 수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오류가 발생한 종전의 제정조례(조례 제816호)의 부칙을 직접 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즉, 종전의 입법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부칙을 개정하되, 현행 조례에 누락된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2011. 11. 28. 개정, 2012. 1. 1. 시행된 조례 제816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이하 “종전 조례”라 함)의 부칙 제3조를 소급하여 개정하는 형식을 택하여야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조례 제816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와 같은 ‘개정문’을 작성하고, 이를 통하여 신설하는 단서의 내용은 종전 조례의 부칙 제3조에 대한 예외로서 “다만,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와 같이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입안 시 주의할 점은 종전의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개정문은 개정조례안의 ‘부칙’이 아닌 본칙 부분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는 동 조례안이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개정문 예시>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816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와 같이 개정 전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입법의 경우에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이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소급적용하는 것이라 보기 힘들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을 가중하는 본칙의 적용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수익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1년 1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를 제정하여 종전에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칙을 제외한 본칙 규정만 이관한 종전의 입법 오류를 정정하려면, 현행 조례의 본칙이 아닌, 종전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