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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89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회신일자 2012. 7. 12.
안건명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요금 지원 관련(「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요금 지원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하여 유료 방송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 방송요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지역별 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 송출만이 아닌 인터넷, 전화와 결합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통신사업자 또한 통신만이 아닌 방송 송출 및 인터넷, 전화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방송사업자가 다양해지는 현재 상황에서 구청장이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정 상품을 이용하는 가구에게만 유료 방송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민간사업자인 방송사가 50퍼센트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청장이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정 상품을 이용하는 가구에게만 지원하는 방식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형평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업자가 50퍼센트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에게 협약의 체결이 강제되지 않는 한 일방적 행위로서의 의무 부과는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정책은 재정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부 사람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등 정책적 구현방법은 사안별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차등지원 등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취지 참조), 이 건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 방송요금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에서의 유료 방송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그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에 따르면,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 방송사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협약을 체결한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방송사와 협약에 따른 확정된 상품에 대하여 해당 방송사와 각각 50퍼센트씩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이용요금은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를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의 상품 중 구청장이 지정한 상품을 이용하는 가구에 한하여 방송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일부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고, 지원하는 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방식은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의 상품 중 구청장이 지정한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게 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조례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동일하게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임에도 특정 방송사의 특정 상품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차별이라 보기 어려워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간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 방식은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하여 특정 방송사의 특정 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가구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어 보이는 반면, 방송사를 통하지 않고 가구에게 직접적으로 실비 지급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가구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특정 방송사의 특정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두루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조례안의 지원 방식만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만약 조례안이 협약을 체결하는 방송사업자를 한 곳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예정하고 마련된 것이라면, 방송사업자 간 형평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는 구청장과 방송사는 협약에 따라 확정된 상품에 대하여 각각 50퍼센트씩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에서 해당 방송사에게 지원 비용을 일정 비율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방송사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4조제2항의 해당 방송사는 조례안 제2조제3항에 따를 때 이용요금을 지원함에 있어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해당 방송사가 50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은 협약 내용의 한 부분으로서 조례안 제4조제2항은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된 조항으로 볼 수 있고, 협약 체결로 인하여 해당 방송사가 얻게 되는 이익도 있을 것이므로, 협약 체결에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가 5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방적 행위로서의 의무 부과로 보기로는 어려운 면이 있는바, 이러한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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