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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08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회신일자 2012. 7. 6.
안건명 후반기 원구성 선거 시 전반기에 선임된 위원 수에 추가하여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 선거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는 8명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고(제2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제9조),

    가. 전반기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예를 들어) 7명으로 운영하다가, 위원수 변경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후반기에 상임위원회 위원 수(예를 들어 8명)를 변경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

    나. 후반기 원구성 선거로 선임된 위원 수(예시 : 7명 이하)에 대하여, 상임위원장 선거 후 후반기 임기 동안 추가로 위원을 선임(8명 이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최소 정원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확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조례의 문언상 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반기별로 위원 수를 동일하게 하여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8명 이내에서 지방의회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상임위원장 선거 후 위원의 추가 선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의 최소 정원은 상임위원회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소관 의안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서 적정 인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면 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고(제1항),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하며(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제3항), 같은 법 제62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이하 “위원회조례”라 함) 제2조에서는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제1호), 기획행정위원회(제2호), 복지문화위원회(제3호), 경제도시위원회(제4호)로 하면서, 그 위원정수를 각각 8명 이내로 정하고 있고, 그 외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전반기와 후반기 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수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회법」 제38조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에서 국회의 상임위원회 별 위원정수를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위원회조례에서는 8명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8명 이내에서 의회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취지로 보이므로, 현행 조례 상 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반기별로 위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해야 하는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확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조례의 문언상 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반기별로 위원 수를 동일하게 하여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8명 이내에서 의회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두는 1인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위원장 선거 후 위원의 추가 선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62조에서 지방의회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상임위원회는 지방 의회 의안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방 의회 의원 중 일부로 구성되는 지방 의회의 하부기구로서, 그 구성·운영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상임위원장 선거 후 위원의 추가 선임이 의회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조례 상 상임위원장 선거 후 위원의 추가 선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위원회조례안 제2조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8명 이내”라고만 정하고 있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최소 위원 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바, 기본적으로 이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55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산술적으로는 상임위원회가 의결기구로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 위원 수를 2명 또는 3명 이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상임위원회가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적정 인원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위원의 최소 정원은 상임위원회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소관 의안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서 적정 인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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