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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15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일자 2012. 8. 21.
안건명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요청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적법한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구역을 해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에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이 사업구역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 사업지정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지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 의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해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에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이 사업구역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 사업지정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도시개발법」상의 환지 방식 개발계획 변경 요건(해당 지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엄격한 요건으로 정하는 것이 상위법 위반의 소지를 없애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해제의제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광주시조례안”이라 함) 제8조의2에서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구역 해지를 위해서는 사업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이 사업구역 해지를 요청 할 경우 사업지정권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정권자의 직권 해지 규정을 조례에 담는 것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의 필요성’이라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불확정개념을 요건으로 지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재량도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지정해제를 위하여 별도의 법률유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광주시조례안 제8조의2에 따르면 사업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들이 사업구역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광주광역시장은 이러한 요청에 기속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받은 후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의 지정권에 내재되어 있는 지정해제권의 재량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준수해야 하는 판단기준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광주시조례안이 법령상의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이 사안의 광주시조례안 제8조의2와 같이 “사업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들이 사업구역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이라는 측면에서는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체를 해지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서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지를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환지방식 개발계획 변경 요건(해당 지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엄격한 요건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해지하기 위하여 광주시조례에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이 사업구역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 사업지정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도시개발법」상의 환지 방식 개발계획 변경 요건(해당 지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엄격한 요건으로 정하는 것이 상위법 위반의 소지를 없애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