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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51 요청기관 경기도 가평군 회신일자 2012. 8. 29.
안건명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콜승합차 운영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관리 운영조레안」 관련)
  • 질의요지



    가평군에서는 「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관리 운영 조례안」(이하 “가평군조례안”이라 함)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콜승합차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이용금액을 무상(無償)으로 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 법률 제4조제1항(면허 등), 제8조(운임, 요금의 신고 등)에 위반하는 것인지?

  • 의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가평군조례안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콜승합차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에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가평군조례안에 따르면, “콜승합차”란 군수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입한 차량으로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라 운행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 전용차량(제2조제1호)으로,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 제3급 장애인 중 가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이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제5조)이고, 이용신청은 콜센터에 전화나 전산통신망을 통하여 하며(제6조), 이용요금은 무료이고(제7조), 군수는 콜승합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제8조) 있습니다.

    먼저, 가평군조례안에 따라 콜승합차를 운영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하는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가평군조례안에 따른 콜승합차의 운영은 무료로 중증장애인을 운송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면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가평군조례안에 따라 콜승합차를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운임·요금을 책정함에 있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하도록 규제하기 위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무상으로 중증장애인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유상의 운임·요금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가평군조례안에 따른 콜승합차의 무상운영이 이에 위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고(제1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운행 차량의 종류,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며(제3항),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제4항) 있는바, 이를 근거로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무상운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콜승합차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종합보험의 가입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가평군조례안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콜승합차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에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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