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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48 요청기관 세종특별자치시 회신일자 2012. 8. 13.
안건명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동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의회 보고 등의 내용을 정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관련(「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관련)
  • 질의요지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의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는 것이 위법한지?

  • 의견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의회 보고 등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발의하여 의결하는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조례안 제안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헌법」 제117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제11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둘 수 있고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례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지방자치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자치법규의 규율 범위에 있어서 의결기구인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내부의 사무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대법원 2005. 08. 19. 선고 2005추48 판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각에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규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의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세종시조례안”이라 함)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발의하여 의결하려는데,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례에서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조례안 제안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세종시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제2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각 분과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바, 각 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제2조의2제1항), 각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제2조의2제2항)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정기구 설치 권한을 침해할 여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조례안 제안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조례안의 주된 내용인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의회 보고 등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5항(분과위원회) 및제20조의2제1항(의회 보고) 등 상위법에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고, 규정된 내용 또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도 아니합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의회 보고 등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발의하여 의결하는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조례안 제안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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