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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49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회신일자 2012. 8. 22.
안건명 조례상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보다 직급이 낮은 자가 대신하여 응한 답변의 효력 여부 등(「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 질의요지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서는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5급)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 위원회에서 과장을 대신하여 해당 팀장(6급)이 답변하였을 경우 그 답변내용의 법적 책임 및 효력 발생 여부는?

    나.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과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하였을 경우, 위원장이 팀장의 답변 종료 전·후 과장에게 팀장발언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물어 확인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팀장이 한 답변내용의 법적 책임 및 효력 발생 여부의 차이는?

    한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서는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제1항),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49조에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호선되지 않을 경우, 부위원장을 공석으로 둘 수 있는지?

    라. 부위원장 공석이 지속될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특정 위원을 지명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마. 부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위원장의 유고 발생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위원(다선의원 또는 연장자)은?

  • 의견



    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다, 라, 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상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호선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부위원장의 공석이 지속된다고 하여 의장이 직권으로 특정 위원을 지명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한 위 조례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위원장이 호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석으로 둘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부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위원장의 유고 발생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제1항),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고(제2항),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제3항) 있는데,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을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5급) 이상인 자(제4호)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을 일정 직급 이상인 자로 규정한 것은 주민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 등에서 출석·발언하는 공무원의 답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등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조례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출석·답변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실무적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위 조례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아닌 팀장 등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위 법령과 조례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과장을 대신하여 위원회에서 팀장이 답변하였다고 하여 그 내용의 법적 효력 등이 과장이 답변한 것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러한 기준에 위반된 공무원이 출석할 경우 위원회에서 재출석 요구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과장을 대신하여 해당 팀장이 한 답변내용의 법적 효력 등이 과장이 한 것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또한, 위원장이 팀장의 답변 종료 전·후 과장에게 팀장 답변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물어 확인한 후 팀장이 답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팀장이 한 답변내용의 법적 효력 등이 다르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나. 질의 다, 라, 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이하 “의회위원회조례”라 함) 제10조에서는 부위원장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1인을 두도록만 정하고 있고, 부위원장이 호선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부위원장의 공석이 지속되어 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하더라도 의장이 ‘직권’으로 특정 위원을 지명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호선’하도록 규정한 의회위원회조례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위원장이 호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석으로 둘 수 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위원장의 유고 발생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위원과 관련하여 의회위원회조례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 대리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제52조) 하고 있고,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제54조) 하고 있으며, 「국회법」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제46조의2, 제47조 등) 하고 있는바, 이를 참조하여 추후 의회위원회조례를 정비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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