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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52 요청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회신일자 2012. 8. 20.
안건명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의 ‘시 소속 공무원’에 시 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충주시 의회 의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의견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시 소속 공무원’에는 충주시 의회 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충주시 의회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유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이하 “충주시조례”라 함) 제3조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시 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는바, 시 의회 의원이 ‘시’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여 회의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위 충주시조례에서 규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기초자치단체인 ‘시’를 규정하고 있고,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로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제5장)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제6장제1절)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충주시조례에서 말하는 ‘시’에는 의결기관인 충주시 의회와 집행기관인 충주시장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충주시 의회 소속 정무직공무원인 충주시 의회 의원은 ‘시 소속 공무원’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시 소속 공무원’에는 충주시 의회 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충주시 의회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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