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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57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회신일자 2012. 8. 23.
안건명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위탁과 관련한 수의계약 대상기관의 범위(「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화성시조례”라 함) 제15조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촉법시행령”이라 함) 제35조제3항제4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포괄적으로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화성시도시공사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 의견



    화성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기관은 폐촉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과 폐촉법시행령 제4호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화성도시공사라 할 것입니다.

  • 이유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폐촉법 제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그 규모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폐촉법 제30조에서는 “권한·업무의 위임·위탁”이라는 제목 하에 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폐기물처리촉진시설 관리·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화성시조례 제14조에서는 이미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에서 열거된 기관을 재기재하면서(제1호) ‘화성도시공사’를 위탁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제2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조례 제15조에서는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되,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 제4호, 같은 조례 제14조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호’의 해석상 화성시조례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모든 자를 의미하는지 혹은 제14조제2호에 해당하는 ‘화성도시공사’만을 의미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문리해석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문리해석에 구애되어 융통성 없는 해석을 하기 보다는 법문 전체의 취지·법령 전체의 목적, 조문 체계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법문의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상·하위 법규의 내용이 조화롭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할 때에는 법령 취지 및 입법의도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규범조화적으로 법령을 해석해야 할 것이지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금지하는 문리해석의 원칙 등과 같은 법해석의 기본 원칙은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폐촉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서는 수탁대상기관을 복수로 열거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이라는 재량적 판단행위를 하여야 하는 바, 화성시조례 제15조제1항에서는 이러한 선정행위를 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위탁사무처리능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관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미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위탁대상기관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다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적 판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선정방법과 절차를 제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규정의 취지 등을 배경으로 화성시조례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의미를 살펴보면, 동 규정에서 ‘그 밖에’의 의미는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탁대상기관을 제외하고 이에 준하여 조례로 별도의 위탁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기관을 화성시조례 제14조제1호에서 다시 명시하였다고 하여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화성시조례 제14조에 명시된 모든 기관을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화성시조례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서 화성시조례 제14조제1호의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의 ‘화성시도시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조례에서 별도로 위탁기관을 정하라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화성시조례 제14조제1호는 폐촉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단순히 재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화성시조례 제14조제2호의 ‘화성도시공사’만이 폐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성시조례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기관은 폐촉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과 폐촉법시행령 제4호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화성도시공사라 할 것입니다. 다만, 문리적으로만 보게 되면 화성시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폐촉법시행령과 화성시조례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대상 기관이 모두 포함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고, 현행 화성시조례상의 수의계약 대상기관인 화성도시공사가 ‘폐촉법시행령 제4호, 같은 조례 제14조제2호’로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그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해석상 의문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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