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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59 요청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회신일자 2012. 8. 24.
안건명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등 관련)
  •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아산시장이 선발·활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아산시장이 선발·활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례 참조)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례 참조),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르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의4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면 장은 이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인 동시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고 활용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 청에서 보내온 의견을 살펴보면, 관광진흥법령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48조의4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세우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8제4항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제5항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아산시의 자치사무가 아닌 아산시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및 제48조의8 등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행정기관의 주체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80조에서는 동 사무가 국가사무임을 전제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관광진흥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살펴볼 때에도 대부분의 관광사업의 등록·허가 등의 업무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자원화사업,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발전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활용에 관한 사무는 그 성격상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거나 국가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사무라기보다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성격이 크고, 그 비용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앞서 살펴본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할 것인바, 먼저 아산시 조례안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의 실시(제5조), 활동 경비 지원(제6조) 등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령에 별도의 위임 근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광진흥법」 및 그 하위법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제5항에 따른 고시를 포함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을 구체화하거나 집행을 위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조례안에서는 관광진흥법령과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화교육의 실시 및 순환근무원칙 등을 정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 법령에 위반·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아산시장이 선발·활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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