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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60 요청기관 경기도 여주군 회신일자 2012. 8. 24.
안건명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입증지 개념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수입증지의 한 형태로 전자수입증지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면서 이를 “수입증지요금 계기,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관리시스템으로 발급되는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정의할 경우, 이러한 전자수입증지는 현금에 대한 영수증으로 발급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수입증지 자체를 현금에 대체하여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에 위배되는지?

  • 의견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에 수입증지의 한 형태로 전자수입증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수입증지요금 계기,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관리시스템으로 발급되는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정의하는 경우, 이러한 전자수입증지의 개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경우,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로서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항), 수입증지를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소인(消印)하고 따로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는 취하지 않도록(제2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증지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등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방식의 하나인바, 지방자치단체는 미리 증표(수입증지)를 발행하고 이를 별도의 판매처를 통하여 납세자 등에게 판매하게 함으로써, 납세자 등은 직접 현금(또는 유가증권)을 납부하는 대신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수입증지를 판매처에서 구입하여 행정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수입금을 수입증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인데, 수입증지를 수입하는 시점에서는 직접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수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는 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에서 새로이 도입한 전자수입증지제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수입증지의 개념을 종이로 찍어내어 실물로서 판매하는 수입증지(이하 “종이수입증지”라 함)에 한정하지 않는 것에 근거하여, 기존 종이수입증지 대신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발행(인영)하여 세입금을 징수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전자수입증지는 민원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종이수입증지와는 달리 별도의 실물 판매처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납기관에 설치한 기계의 발급과정을 통하여 직접 판매(조례안 제2조 및 제6조 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 청에서는 조례안에 전자수입증지를 수입증지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하여 세입금을 수납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개념에 배치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면서, “전자수입증지”가 납세자 등으로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세입금을 직접 수납하고 발행한 영수증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자수입증지제도는 실질적으로 현금을 수입하는 것일 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를 통한 수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례안 제2조에 따르면, 전자수입증지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세입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영수증이 아니라 이러한 납부를 증명하는 전자이미지화한 증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수입증지로 보고 있고, 종이수입증지와는 달리 정보시스템 상에서 구현되는 이미지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즉,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전자이미지화된 수입증지가 생성되고, 행정기관에서 수입하는 것은 이러한 ‘전자수입증지’인바, 조례안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제도의 경우에도 기존 수입증지와 마찬가지로 ‘간접 징수’의 개념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현금을 통한 수입이 아닌 전자수입증지를 통하여 세입금을 수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자수입증지의 경우 종이수입증지와는 달리 별도의 실물 판매처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서 직접 그 판매대금을 수납함으로써, 전자수입증지를 수입하는 동시에 그 ‘판매대금’이라는 현금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금고에 납입하는 납입절차(조례안 제6조)가 필요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를 행정기관이 직접함으로써 그 ‘판매대금’에 대한 납입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판매대금과 전자수입증지의 수입을 분리하여 보면, 전자수입증지의 수입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납입절차 등 수납절차를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른 수입증지의 ‘소인(消印)’은 사용된 수입증지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장을 찍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자수입증지의 경우에는 종이수입증지와 같이 실제 도장을 찍는 등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소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전자수입증지가 사용된 것임을 확실히 표시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전자수입증지의 전자적 소인’도 위 규정에 따른 소인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에 수입증지의 한 형태로 전자수입증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수입증지요금 계기,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관리시스템으로 발급되는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정의하는 경우, 이러한 전자수입증지의 개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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