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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67 요청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회신일자 2012. 9. 4.
안건명 단양군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단양군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보건의료관련기관과의 이용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하는 「단양군 지역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단양군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보건의료관련기관과의 이용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양군 지역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담고 있지 않고, 「보건의료기본법」에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단양군 지역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하 “단양군조례안”이라 함)에 규정된 내용인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양군의 책임(제3조),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제4조) 등의 사항은, 자치사무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으로 보이고, 또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단양군조례안 제4조에서 단양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추진 및 대책마련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추계 방식(별지 제2호 서식)을 정하는 것은, 위 「보건의료기본법」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정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조제1호에서는 “보조금”을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29조제5항에서는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양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제4조), 교부신청(제5조), 교부결정(제6조) 및 교부방법(제9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 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청이 단양군조례를 제정하여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단양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교부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양군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보건의료관련기관과의 이용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양군 지역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담고 있지 않고, 「보건의료기본법」에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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