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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69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신일자 2012. 9. 6.
안건명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거주하고 있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 곤궁을 해소하고자 이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거주하고 있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의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 곤궁을 해소하고자 이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취지에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관내 거주하고 있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 곤궁을 해소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 등 취지 참조).

    먼저, 관내 거주하고 있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 곤궁을 해소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관내 거주하고 있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이들 대부분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민 복지 차원에서 이들에게 지원하려는 것이라면, 이러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또는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사안에서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주민 전체가 아닌 일부 특정 주민인 개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을 지출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에 대한 보조 등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되,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안의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과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다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안의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예외적으로 개인에게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례 취지 참조) 할 것이고, 귀 청에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안의 지원에 관한 근거로 볼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취지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 거주하고 있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의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 곤궁을 해소하고자 이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취지에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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