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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89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일자 2012. 9. 28.
안건명 부산광역시 공예명장 장려금 지원 관련(「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8조제2항에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으로 선정된 자에게 개인별 1회에 한하여 1천만원 이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 의견



    부산시공예명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려금의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각호에 규정된 예외적 금원지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섭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근거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규정 및 아래 판단이유의 판결례 등을 고려한 귀 청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를 구체화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이하 “부산시조례 시행규칙안”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와 같이 부산광역시공예명장으로 선정된 자에게 개인별 1회에 한하여 1천만원 이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위 「지방재정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예명장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마목이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같은 호 파목이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례 참고),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확인한 규정만으로 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예명장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예명장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위 조문에 관한 법원 판결례를 예시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청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이 사안의 공예명장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 검토결과 사안의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부산시조례 제18조에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우수공예품 생산자 및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예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등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명장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산시조례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례 제7조제4항에서 시장은 명장이 제9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제고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명장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부산시조례 시행규칙안 제8조제2항은 상위법인 부산시조례의 위임을 결(缺)한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에 공예명장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거나 공예명장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시공예명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려금의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각호에 규정된 예외적 금원지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섭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근거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규정 및 앞서 본 판결례 등을 고려한 귀 청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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