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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36 요청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회신일자 2012. 10. 24.
안건명 재단법인 해산 시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재단법인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재단법인안동미디어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안동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재단법인미디어센터에 대하여 「재단법인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그 해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안동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이 법인의 실질적 설립자이자 출연자로서 안동시의 의지를 확인·명시하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보아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러한 개정 내용은 「민법」과 공익법인법 등에 따른 법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재단법인미디어센터의 자율성 내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해당 조례의 규정 자체로 그와 배치되는 정관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재단법인 안동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함)는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는 등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서, 그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는 「민법」 및 같은 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율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는 법인의 실질적 설립자 내지 출연자로서 안동시의 설립의지 및 미디어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한 조례라고 할 수 있는바, 동 조례를 개정하여 미디어센터의 해산 시 안동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민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민법」 제32조 및 제34조 등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고, 법률에 좇아 그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후에는 독립적 법인격을 갖춘 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다만 「민법」 제37조, 제45조 등에 따라 그 사무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검사·감독을 받고, 정관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일정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안동시 조례 개정안에서는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서 성립한 미디어센터에 대하여 그 해산에 있어서 주무관청도 아닌 안동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동시가 재단의 실질적 설립자이자 출연자로서 미디어센터의 해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아 이러한 내용을 사후적으로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즉, 안동시가 재단법인의 출연자로서 재단법인의 해산에 관한 자기구속적 기준을 정하여 향후 미디어센터 정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면, 조례로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반드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의견제시 12-0050, 2012. 2012. 2. 29. 취지 참조).

    그러나, 「민법」에 따르면 설립등기를 통하여 일단 법인이 성립되면, 그 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 해산에 관해서는 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등을 해산사유로 규정(제77조)하고, 해산 후에는 해산등기 및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도록 규정(제85조 및 제86조) 하는 외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해당 재단법인에 출연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로서 해산 절차를 새로이 정하는 것은 「민법」에 따른 법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정관에서 정하는 것과는 달리 그 자유로운 해산을 제한하는 필요적 절차를 둔 것이라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미디어센터의 해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조례 개정안의 내용과 미디어센터의 정관이 배치될 경우에는 조례의 규정 자체만으로는 그와 배치되는 정관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조례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미디어센터에 대하여 「재단법인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그 해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안동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이 미디어센터의 실질적 설립자이자 출연자로서 안동시의 의지를 확인·명시하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보아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러한 개정 내용은 「민법」과 공익법인법 등에 따른 법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미디어센터의 자율성 내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해당 조례의 규정 자체로 그와 배치되는 정관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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