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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54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회신일자 2012. 11. 13.
안건명 민간위탁 대상 수탁기관 선정 시 협동조합 등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협동조합 등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광주광역시 광산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협동조합 등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협동조합 등에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면, 다른 사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제2조제1호에서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3호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 및 제4호에서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협동조합조례”라 함) 제13조에서 구청장은 구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협동조합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협동조합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해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사무의 성격을 검토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서는 지방자지단체의 사무의 예시로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사무는 이들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제2항에서는 협동조합등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및 「협동조합 기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협동조합 등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치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을 정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폭넓은 재량판단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제1항),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민간위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 참조), 민간위탁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조례에 규정된 공개모집 및 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조례 규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재량범위 내에서 광산구의 실정에 맞게 협동조합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산구에서 이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조례를 제정하여 협동조합 등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위탁조례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제1조) 제정된 조례로서 실제로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협동조합 등에 과도한 가점을 부여하여 다른 민간사업들을 공개모집 경쟁에서 배제시켜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다거나 위탁사무를 운영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협동조합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행정능률을 저해하는 등 협동조합 등에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사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협동조합조례를 제정하여 협동조합 등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협동조합 등에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면, 다른 사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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