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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65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신일자 2012. 11. 26.
안건명 영등포구 통장 임기 및 연임 관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제4조에서는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1회 연임을 한 통장이 연령제한(60세) 규정에 따라 2012. 12. 31.에 통장직에서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에 2회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연임을 할 수 없게 되는지?

    나. 2012. 12. 31.에 연령제한(60세) 규정에 따라 통장직에서 위촉 해제되는 통장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잔여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공통되는 사항

    먼저 조례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08. 12. 31. 일부개정되어 공포·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2012. 6. 21. 조례 제8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현행조례”라 함) 제4조에서는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통장은 60세 이하의 주민 중 구청장이 위촉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는 통장으로 위촉된 자가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 구청장은 통장으로 위촉된 자를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2012. 6. 21. 조례 제8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 1.부터 시행되는 것, 이하 “개정조례”라 함)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통장은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 중 구청장이 위촉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는 통장으로 위촉된 자가 출생월에 따라 65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하였을 때 구청장은 통장으로 위촉된 자를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현행조례에 따르면, 제4조에서는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제4항제5호에서는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에는 구청장이 통장을 위촉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회 연임을 한 통장이 현행조례에 따라 2012. 12. 31.에 통장직에서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2회의 통장 임기를 마친 것으로서, 개정조례 제4조에서 여전히 통장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 더 이상 통장을 연임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개정조례 제5조제4항제5호에서는 통장의 연령제한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정조례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 외에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60세가 넘어 현행조례 규정에 따라 2012. 12. 31.에 통장직에서 위촉 해제된 자는 개정조례 시행일인 2013. 1. 1.에는 통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2012. 12. 31.에 통장직에서 위촉 해제된 자는 통장으로서의 임기가 더 이상 남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정조례 시행일인 2013. 1. 1. 이후에는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있는 잔여 임기가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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