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2-0370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회신일자 2012. 11. 21.
안건명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관련)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신설하려고 하는 단서 조문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 의견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내지 제3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영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때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장은 일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하루 8시간) 자체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위와 같이 법령 규정의 문자나 문장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에 입각하여 문리해석에서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문리해석에 따르는 경우에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법문 전체의 취지 및 법령 전체의 목적으로부터 바람직한 법문의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지방공무원법령의 전체적인 취지나 체계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의 상시적인 ‘근무시간 자체’를 점심시간을 제외한 1주간 40시간 보다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를 준수하되 ‘근무시간대’를 9시부터 18시까지가 아닌 다른 시간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지방공무원의 기본적인 근로기준과 보수지급의 원칙을 하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통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 하루 8시간으로서, 이는 대외적으로는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시간이며, 행정내부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복무규율이나 초과근무가 정해지고, 지방공무원의 보수나 수당이 지급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보수체계의 근간이 되는 기준인바,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달리 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해당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의 상시적인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주 40시간보다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다른 행정기관과의 업무의 유기적 연계나 인사행정의 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고, 상시적인 근무시간을 전제로 업무를 분석·평가하여 직무급·연봉급을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상위법령의 체계를 흩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별도로 ‘임용’하도록 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의 상시적 근무시간을 재량적으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지방공무원법령의 취지나 체계에 비추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되, 근무시간대를 9시부터 18시까지가 아닌 다른 시간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같은 직장(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이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공무원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있는 등 교육공무원과 일반 행정직공무원의 직무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내지 제3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