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2-0387 요청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회신일자 2012. 11. 27.
안건명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 여부(「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기존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일부 군민들을 제외한 울진군 군민 일반에게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 의견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안」에서 군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요금의 일부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유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안」(이하 “울진군 조례안”라고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울진군 관내 거주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공공요금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단체로부터 일부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울진군 조례안은 기존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군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울진군 군민 전부를 대상으로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 등 참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울진군 군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공공요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 본문에 따른 개인에 대한 보조 등 공금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보조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울진군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개별 법령에서 사안과 같은 군민 일반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것을 들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례 참조)

    다음으로, 군민 일반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위 조문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과 법원의 판결례를 예시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청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이 사안의 군민 일반에 대한 공공요금의 일부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만(법제처 2012. 10. 19. 의견 12-0329 회신례 취지 참조), 사안의 경우에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포섭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울진군 조례안에서 군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요금의 일부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