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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88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신일자 2012. 11. 30.
안건명 변경된 위탁계약기간의 적용대상(「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5조제3항을 개정하여 민간위탁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면서 부칙 적용례를 통해 기존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인바, 동 개정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기존 수탁자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재계약할 수 있는지?

  • 의견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5조제3항을 개정하여 민간위탁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면서, 개정조례를 기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소급적용한다는 취지의 적용례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기존 수탁자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재계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이 사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의 한도를 최장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변경하면서, 개정조례의 시행일 전에 체결하여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어 기존 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법령은 시행일 이후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계약체결 조건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건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기존 체결계약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더라도 기존에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이 개정조례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간의 협의를 통한 재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개정내용이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계약 상대방인 수탁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조례를 기존 계약에 적용한다는 취지의 적용례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5조제3항을 개정하여 민간위탁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면서, 개정조례를 기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소급적용한다는 취지의 적용례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기존 수탁자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재계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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