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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2-0420 요청기관 경기도교육청 회신일자 2013. 1. 4.
안건명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타당한지 및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의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3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이 있는지?

    나.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조제1항의 학부모회장이 학교운영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우리 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해석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제도를 시행하여,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상 의문, 지방의회 의결 전 조례안의 상위법령위반 여부, 자치법규 제·개정시의 입법기술에 대한 의문에 대한 의견제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는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정책 타당성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귀 청 스스로의 판단 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 등 참조), 조례제정의 정책타당성 판단을 위해서는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는 학무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학부모회 조례”이라고 함)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부모회 조례안 제5조제4호에서는 학부모회의 기능의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을 정하고, 제7조제1항에서는 학부모회는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총회와 학부모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의원회로 구성하면서,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부모 총회의 의결사항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학부모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부모회 조례안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그 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 동 조례안에 상위법 위반이 없음을 가정하고 학부모회장이 학교운영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 보면,「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수나 비율, 선출절차에 대한 제한 조항만을 두고 있을 뿐, 겸임금지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부모회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된다면 이를 겸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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