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3-0004 요청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회신일자 2013. 1. 22.
안건명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 위원 위촉시 체납자를 제외시키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시세 체납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의견



    자문위원회의 위원 위촉기준은 위촉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시세 체납자를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자문위원회 중 관계 법령에서 직접 위원의 위촉기준을 확정적·완결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서산시 조례”라고 함)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서산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각종 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귀 청의 질의는 결국 자문기구인 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준에 시세 체납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문위원회의 위원 위촉기준을 정하는 것은 위촉권자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위촉권자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 자문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 요건 뿐 아니라 소극적인 요건을 조례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권리가 주민에게 부여된 것도 아니므로 별도의 조례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기준을 정한다고 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자문위원회 중 관계법령에서 직접 위원 위촉기준을 확정적·완결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원의 자격기준을 배제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추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01. 16. 회신 의견13-0002 참조).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서산시 조례 제1조·제3조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설치되는 위원회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바, 우선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촉기준의 경우에는 위촉권자가 그 재량권의 범위에서 위촉기준을 정할 수 있고,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세 체납자를 위원위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규정을 두는 것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제한규정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위원의 기준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직접 위원의 위촉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례로 위원의 기준을 위임한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위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촉권자의 재량에 따라 위촉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나, 관계 법령에서 직접 위원의 위촉기준을 확정적·완결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조례로 위원위촉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것은 조례로 법령에 없는 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와 상위 법령에 위반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