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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05 요청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회신일자 2013. 1. 22.
안건명 「서산시 포상 조례」에 시세 체납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산시 포상 조례」를 개정하여, 시세 체납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의견



    「서산시 포상 조례」를 개정하여 시세 체납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포상권자의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이유



    먼저, 「서산시 포상 조례」(이하 “서산시 조례”라고 함)의 내용을 살펴보면, 포상은 시장이 행하고(제3조)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의 네 가지로(제4조), 표창장은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등에(제5조), 감사장은 시 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등에(제6조), 상장은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등에(제7조), 모범공무원 포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거나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지역발전 등을 위해 헌신한 경우에 수여(제8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산시가 시행하는 포상 관련 사무는 자치사무로서 서산시 조례 이외에 달리 상위법령 상의 관련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서산시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 선정은 포상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포상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등의 ‘적극적 요건’ 뿐 아니라 포상제외 사유 같은 ‘소극적인 요건’ 또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산시 조례를 개정하여 시세 체납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포상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포상대상자의 ‘소극적인 요건’을 정한 것이고, 이를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제한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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