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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07 요청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회신일자 2013. 1. 17.
안건명 범죄경력자가 대표자로 있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범죄경력자가 대표자로 있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일정한 범죄경력에 한정하여 그러한 범죄경력자가 대표자로 있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에서는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이하 “양산시조례”라 함)를 제정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바, 양산시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양산시(이하 “시”라 함)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제1호),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제2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제3호),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는 법률이나 조례에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규정이 있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대상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서 보조금 지원결정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의 결정 기준을 정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6. 2. 회신 의견11-0111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양산시에서는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대표자로 범죄경력자가 선임될 경우 사회단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러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으로 한정하여 이러한 범죄경력자가 대표자로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규정을 두려는 것인바, 이러한 보조금 지원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자가 대표자로 있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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