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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06 요청기관 전라북도 김제시 회신일자 2013. 1. 25.
안건명 「김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 시 입법예고 생략 가능 여부(「행정절차법」 제41조 관련)
  • 질의요지



    2011. 5. 23.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시 ‘고용직공무원’ 직종이 폐지되었는바, 이에 따라 「김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 의견



    「김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거나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유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에서는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가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지만,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제1호),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제3호) 등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서는 의견제출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8조제1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도 위 「행정절차법」 규정과 유사하게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김제시장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지만,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제3항제2호),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제3항제3호) 등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지방공무원법」이 일부개정되어 ‘고용직공무원’ 직종이 폐지되었는바, 이에 따라 「김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이하 “김제시조례”라 함)를 폐지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입법예고의 생략 및 단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2012. 7. 17. 회신 의견12-0237), 이 사안 김제시조례에서는 고용직공무원의 임용권자(제2조), 신규임용(제3조) 및 전보임용(제4조) 등을 규정하고 있었고, 2011. 5. 23.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직종이 폐지됨에 따라 김제시조례 또한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었는바, 김제시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직종 폐지에 따라 이미 실효된 조례를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김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김제시에서는 2001년부터 고용직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김제시조례 폐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이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제시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거나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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