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3-0169 요청기관 전라북도교육청 회신일자 2013. 6. 5.
안건명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를 국(局) 간에 조정하는 경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련)
  • 질의요지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를 국(局) 간에 조정하는 경우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 의견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는 명시되지 않은 사무로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비로소 구체화된 사무 중 일부를 실ㆍ국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되는 사무 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사무가 이전되는 국’의 사무 분장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간 업무조정이라 하여도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조에 따르면, 교육청의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0조에서는 교육청의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전라북도 조례”라 한다)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조직과 그 분장사무 대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에서는 본청의 과·담당관과 여유기구·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에서는 교육국장의 사무 분장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제1호), 교원인사, 교원능력개발, 고시관리,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제2호), 혁신학교, 방과후학교, 학사·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제3호),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제6호)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8조에서는 행정국장의 사무를 분장하면서, 총무, 비상계획, 지방공무원 인사, 민원, 기록물에 관한 사항(제1호), 수용계획, 조직관리, 공무원단체, 학교회계직원,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제2호), 예산, 학교회계, 법무,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제3호), 그 밖에 교육활동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제6호)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조례에 비추어 볼 때, 조례에서 실ㆍ국의 사무 분장을 정하고 있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나, 조례에서 실ㆍ국의 사무 분장을 명시하는 경우 소관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구체적으로 정하더라도 모든 사무를 열거할 수 없어 입법 기술상 세부적인 업무는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등으로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은 전라북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무이면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해서 실ㆍ국간 업무 조정하는 경우 반드시 전라북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만 업무 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살피건대,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무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는 조례의 사무를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시행규칙은 행정청의 원활한 사무집행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이 시행규칙에서 사무 분장을 구체화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7조제6호 및 제8조제6호처럼 사무 분장 규정에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이나 “교육활동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규칙에서 사무 분장을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조례에서는 명시되지 않은 사무로서 시행규칙에서 비로소 구체화된 사무 중 일부를 실ㆍ국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되는 사무가 전라북도 조례에 규정된 ‘사무가 이전되는 국’의 사무분장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간 업무조정이라 하여도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