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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70 요청기관 강원도 회신일자 2013. 6. 13.
안건명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의 ‘보도의 경계선’의 해석(「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 관련)
  • 질의요지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제6호의 “보도의 경계선”의 기준이 실제로 있는 보도의 경계선인 경계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측량에 의한 도로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의견



    강원도조례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보도의 경계선”은 지적측량에 의한 도로의 경계선이 아니라 실제 보도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 부분의 경계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강원도조례”라 함) 제10조에서는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제6호에서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도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서는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강원도조례 제10조제1항제6호에서는 “보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의 의미에 충실히 해석할 경우 “보도의 경계선”은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경계선”이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존중하는 해석을 하여 「도로교통법」상 정의를 원용하더라도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의 경계선”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조례 제10조제1항제6호는 지주를 이용한 광고를 표시할 때 특히 “보행인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 것은 실제 보행자가 통행할 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강원도조례에서 말하는 “보도”는 실제 보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지적측량에 따른 보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조례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보도의 경계선”은 지적측량에 의한 도로의 경계선이 아니라 실제 보도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 부분의 경계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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