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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76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13. 6. 14.
안건명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들의 집단 이주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외에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들의 집단 이주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외에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이하 “한센인조례안”이라 한다)은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집단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로서, 한센인조례안 제2조에 따르면, “한센인 정착촌”이란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24번지 일원에 있는 성산마을과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530번지 일원에 있는 동산마을을 말하고,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 따르면, 거창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것과는 별도로 한센인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의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4조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한센인 정착촌 내의 실제 거주가구가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10세대 이상이 이주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센인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의 규율 대상인지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예외적 재정지출 대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센인조례안에 따른 한센인에 대한 지원사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나목),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다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센인조례안에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집단이주해야 하는 한센인들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한센인조례안 제1조)으로 집단이주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다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한센인에 대한 지원이 개인에 대한 금원지출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위 조문에 관한 법원 판결례를 예시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에 원인이 되는 공익사업인 법조타운 건설 사업은 거창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에 따른 지역주민 생활환경 대책 마련이 필요한 점, 한센인의 경우 일반인의 거주지에 쉽게 정착하여 생활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이주대책 외에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한센인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어서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집단이주가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센인 정착촌 거주민들의 집단 이주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외에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정책적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귀 청에서는 「지방재정법」 의 규정 및 앞서 제시한 판결례,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들의 집단 이주 지원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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