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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80 요청기관 전라북도 부안군 회신일자 2013. 6. 19.
안건명 노인에 대한 영양주사제 구입 및 투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노인에 대한 영양주사제 진료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안군조례로써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영양주사제 진료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부안군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이하 “부안군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영양주사제”라 함은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3대 영양소(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가 포함된 주사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진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9조에서는 군수는 영양주사제 구입 및 투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조례안 제8조에서는 군수는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노인에 대한 영양주사제 진료비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의 영양주사제 투여에 상응하는 대가는 부안군조례안 제7조의 규정을 감안할 때 같은 조례안 제2조제2호의 ‘진료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안군조례로써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는 「지역보건법」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있는바, 구체적으로 각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진료비를 감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고, 이러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진료비를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범위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취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감경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면하여 정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재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법제처 2013. 6. 5. 회신 의견13-0166 참조), 부안군조례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보건의료법”이라 함) 제25조에서는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진료수가기준 또한 위의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농어촌보건의료법 제25조에 따르면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마목에 따른 자치사무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진료비를 감면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진료비의 감면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담고 있지 않아 조례로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부안군조례로써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안군조례로써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영양주사제 진료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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