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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79 요청기관 경기도 광주시 회신일자 2013. 6. 18.
안건명 광주시에 수신되는 모든 외부 전화에 대하여 통화내용을 자동적으로 녹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광주시에 수신되는 모든 외부 전화에 대하여 통화내용을 자동적으로 녹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행정청에 수신되는 전화는 행정민원에 관한 통화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통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통화를 자동적으로 녹취하도록 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녹취를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 이유



    광주시에 수신되는 모든 외부 전화에 대하여 통화 내용을 자동적으로 녹취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통신비밀보호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조에 정한 ‘감청’자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참조).

    광주시에 수신되는 외부전화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사무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행정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유로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민원사무에 관한 통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민원사무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이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민원상담전화는 전화로 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법률적인 당사자는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인 행정기관의 장이 자동녹취시스템을 마련하여 상대방인 민원인의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것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에 수신되는 민원상담전화의 통화내용을 행정청이 녹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법제처 2013. 6. 4.의견 13-0162 회신례 취지 참조).

    그러나, 행정기관에 민원사항 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통화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에 수신되는 모든 전화가 민원사무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원사무에 관한 통화 외의 개인적인 통화는 행정청을 대화의 당사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통화 내용을 행정청이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녹취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에 수신되는 외부 전화라고 하더라도 민원사항에 관한 전화와 개인적인 통화를 구분하는 과정을 거쳐서 녹취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청에 수신되는 전화는 행정민원에 관한 전화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통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통화를 자동적으로 녹취하도록 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녹취를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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