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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82 요청기관 전라북도 진안군 회신일자 2013. 6. 13.
안건명 군수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 관하여 내부 결재를 한 후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관련)
  • 질의요지


    1. 질의요지

    현행 조례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군수가 승인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여 군수가 보조금교부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 내부 결재를 한 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할 수 있는지?

  • 의견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하여 시장이 내부 결재를 마친 후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의회가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집행기관의 권능을 제약하는 것으로 의회가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조례개정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법령에 규정이 있는 등의 경우이거나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보조금 지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진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이하 “진안군조례”라 함)에서는 보조금의 지급대상, 신청절차, 군수의 보조금 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고, 진안군 조례 제8조제2항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 조례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군수의 결재를 거친 후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인바, 이러한 동의절차의 신설이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외에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을 가지므로,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고 할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은 보조금 교부결정과 같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조금 교부결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호에 따라 예산의 심의ㆍ확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지만, 의결된 예산의 집행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 할 것인데, 보조금 교부결정은 예산의 집행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등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의회 동의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견제장치를 조례로 신설하는 것이 되어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조금 사무의 행정절차적인 사항 및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ㆍ확정된 예산의 집행과정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해서까지 의회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를 신설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하여 시장이 내부 결재를 마친 후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의회가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집행기관의 권능을 제약하는 것으로 의회가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조례개정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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