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3-0186 요청기관 경기도 부천시 회신일자 2013. 6. 21.
안건명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하면서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는 경우 종전 음주 전력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의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부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바,

    가.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를 “이 규칙이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을 경우, 전부개정의 특성상 종전 음주전력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는지?

    나. 전부개정 시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종전 음주운전 전력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없다면, 기존에 적발된 음주 전력을 계속 유지하여 적용시키려면 경과조치를 어떻게 규정하여야 하는지?

    다. 현행 징계양정기준에서는 “면허취소”는 중징계(3진 아웃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면허정지”의 경우는 중징계 규정이 없었는바, 이번 개정 시 부칙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종전의 부칙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면허정지는 개정 시행일로부터 적용하게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인지?

  • 의견



    아래의 이유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공통사항

    현행 「부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09. 11. 30. 공포ㆍ시행됨. 이하 “현행 부천시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 1의2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별표 1의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서는 제2호 품위손상 등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사목)의 징계 사유로 면허정지 1회는 견책 이상, 면허정지 2회는 감봉 이상, 면허정지 3회는 정직 이상, 면허취소 1회는 감봉 이상, 면허취소 2회는 정직 이상, 면허취소 3회는 해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1회는 감봉 이상,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는 정직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징계 양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부천시 규칙 이전에는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하 “부천시 규칙 전부개정안”이라 한다)에서는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인 별표 1의2를 전부개정하면서 면허정지 1회는 견책 이상, 면허취소 1회는 감봉 이상,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2회는 정직 이상,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3회는 해임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를 두면서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징계양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현행 부천시 규칙을 전부개정하는 경우에 현행 부천시 규칙에 있는 부칙(규칙 제1575호, 2009. 11. 30.)이 전부 소멸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종전의 법령이 새로운 법령으로 대체되는 것이므로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2002.7.26.?선고?2001두11168?판결 참조). 그러므로, 법령을 전부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종전 부칙을 상세히 검토하여 현재까지 유효한 부칙을 개정 후에도 적용하려면 모두 개정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천시 규칙 전부개정안에서 종전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횟수 산정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부칙 적용례에서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징계양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라고만 규정하게 된다면 종전 공무원의 음주운전 전력은 개정된 규칙 하에서는 징계양정 시에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징계 시에 반영하도록 할 의도라면,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부천시 규칙 전부개정안 시행 이전의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라도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처음 도입되어 시행된 것이 2009. 11. 30.부터이므로 그 이후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횟수에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 및 다에 대하여

    종전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경과조치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천시 규칙 전부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횟수에 따른 가중기준은 현행 부천시 규칙과 같으나,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현행 부천시 규칙보다 가중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에도 면허취소와 면허정지를 구분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면허취소의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는 “2009. 11.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면허정지의 경우 현행 부천시 규칙보다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므로 면허취소와 같은 경과조치를 두게 된다면 종전 위반행위를 횟수 산정에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1회의 면허정지만 추가해도 바로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지나치게 가혹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위반행위를 횟수 산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게 되면 종전 음주운전 전력자가 새로 면허정지를 받은 경우에 현행 부천시 규칙에 따른 징계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 면허정지 전력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현행 부천시 규칙의 기준과 부천시 규칙 전부개정안의 기준을 비교하여 전부개정안에서 음주운전 전력을 가중처벌하는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개정된 규칙의 시행 후 1회의 면허정지만으로 곧바로 해임 등의 중징계가 되지는 않도록 “2009. 11.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되, 1회 이상의 면허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1회로 산정한다.”와 같은 경과조치를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