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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43 요청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회신일자 2013. 9. 17.
안건명 보조금 환수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보조금 지급 결정 시 보조사업자의 일반재산에 보조금액을 피담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조금 지급 결정 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보조금액을 피담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반환채권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결정 시 보조사업자의 일반재산에 보조금액을 피담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조금 지급 결정 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보조금액을 피담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조례로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적절치 않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조금 반환채권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가압류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이므로(「민사집행법」 제278조 참조), “가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보다는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인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보조금 지급 결정 시 보조사업자의 일반재산에 보조금액을 피담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조금 지급 결정 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보조금액을 피담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보조사업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등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근거하여 사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사안의 근저당권 설정은 보조금 환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보조금의 지급목적 달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같은 법 제17조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을 비롯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들과 다른 상위 법령의 규정들을 살펴보아도, 사안과 같이 보조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기도 전에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만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조례로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적절치 않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위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금의 반환ㆍ환수 사유가 발생하여 반환ㆍ환수액이 확정된 경우 비로소 보조금 반환 채권이 발생된다할 것이고, 이는 일반적인 금전 채권으로서 「지방재정법」 제2조제4호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채권 보전ㆍ관리에 관한 규정들에 따라 보전ㆍ관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보조금 반환채권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을 뿐, 가압류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이므로(「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80조 참조), 조례에서 규정할 때 “가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보다는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조례안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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