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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50 요청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회신일자 2013. 9. 13.
안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영동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60퍼센트 이하로 적용 받는 건축물에 “농업교육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등(「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 질의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영동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60퍼센트 이하로 적용 받는 건축물에 “농업교육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영동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두고 그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을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려는데, 이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한도를 60퍼센트로 적용 받는 건축물의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7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건폐율의 한도를 6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례에서 “농업교육시설”을 추가하여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문기관에는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군계획상임기획단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전임계약직공무원이 채용되는 경우에는 영동군 공무원 정원에서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영동군계획조례안”) 제42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계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60퍼센트의 특례를 적용받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농업교육시설”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조례로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대상을 추가하여 확대하는 것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계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는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물 관련 시험·연구시설(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제2호)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국계법시행령 제84조제7항은 원칙적으로 20퍼센트 건폐율이 적용되는 생산녹지지역에서 60퍼센트 이하의 건폐율이 적용되는 특례를 정한 것으로 이 특례가 적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60퍼센트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한도”이지 특례 적용 건축물의 종류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한도를 60퍼센트로 적용 받는 건축물의 대상을 “농업교육시설”로 확대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한다) 제1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7호에서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영동군계획조례안 제57조에서는 군계획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7명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원기준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에서는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군계획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상임기획단에 상근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두는 것이 자문기관에 상설의 사무기구 설치를 금지하는 정원기준규정 제5조제3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군계획위원회는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과 관련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설치된 자문기관(국계법 제113조)이고, 상임기획단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정원기준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자문기관에 설치가 금지된 상설사무기구라 할 것이나, 이러한 정원기준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정원기준규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문기구에의 상설사무기구 설치 금지와 같은 기준이 상위법인 국계법에서 직접 상설사무기구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국계법 제116조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기획단을 두도록 함으로써 상임기획단의 설치여부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상임기획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임기획단을 두고 상임기획단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두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하는 경우 이를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동군계획조례안을 개정하여 군계획위원회에 두는 상설사무기구로서 상임기획단을 두고, 그 단장과 연구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것은 국계법 제116조에 근거한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시 정원기준규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은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바, 상임기획단에 일정 수의 전임계약직공무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다른 실·국·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이 실질적으로 감축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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