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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267 요청기관 강원도 춘천시 회신일자 2013. 9. 17.
안건명 위원의 제척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바, 위원의 제척에 관한 결정을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두는 것은 특정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위원을 의결에서 배제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특히 준사법적인 권한 등을 가지고 있어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상위법에 달리 정하는 바가 있다거나 위원회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는 조례에서 그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론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할 경우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변마을지원기금의 운영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기금관련법령에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는 외에 나머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 ① 일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제척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법과 ②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이해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없거나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도 않을 때 또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제척된다’는 규정만으로는 위원을 의결에서 배제하기가 어려울 때,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의결에 참석한 경우 의결의 효력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당연 제척규정 대신 위원회에서 제척의 결정을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①과 ② 중에서 입법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택하여 조례에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의 제척을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는 위원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없는 때일 것이므로, 이 사안 조례안에서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척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바, 조례입안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주)-----------------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p.363

    각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