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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33 요청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회신일자 2013. 11. 21.
안건명 「괴산군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방법과 소득보전에서 이자차액의 보전을 추가할 수 있는지? (「괴산군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괴산군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방법과 소득보전에서 이자차액의 보전을 추가할 수 있는지?

  • 의견



    「괴산군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제10조제5호의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자차액 보전”을 추가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려는 것은 해석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 이유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괴산군조례”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괴산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9조에서는 군내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그 밖의 보상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및 식품산업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소득보전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에서는 괴산군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의 방법 중 “보조 또는 융자, 그 밖의 보상 방법”을 “보조 또는 융자, 이자차액의 보전 등”으로 개정하여 ‘이자차액의 보전’을 지원 방법의 하나로 명시하고자 하고, 현행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각 호의 사업 중 제5호를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및 이자차액 보전 사업”으로 개정 하려는바, 이 사안은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방법으로 ‘이자차액의 보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선, 괴산군조례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이자차액의 보전”은 지원 대상인 농어업인 등의 대출이나 융자에 따른 이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바, 이는 괴산군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의 방법인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괴산군조례에 “이자차액의 보전”이라는 근거를 두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여 “이자차액의 보전”을 보조 또는 융자와 대등하게 나열하여 규정하게 되면, 이자차액의 보전은 ‘보조’가 아닌 다른 지원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보조할 때 이자차액은 그 전부를 보조한다는 의미인 것인지 또는 농어업과 관련성이 있는 이자금액인 것인지 등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보조’가 이미 규정되어 있는데 보조의 한 종류인 ‘이자차액의 보전’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10조제5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자차액의 보전”은 이미 규정하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구체적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이자차액의 보전”을 지원과 대등하게 나열하여 규정하는 것도 위와 같은 사유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괴산군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제10조제5호의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자차액을 보전’을 추가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려는 것은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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