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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39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신일자 2013. 11. 15.
안건명 강동구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규정 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가. 2013. 8. 13.(시행 2014. 2. 14.)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서 강동구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및 지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강동구에서 「동물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교육·홍보·지원 등 동물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강동구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강동구에서 「동물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홍보·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2013. 8. 13.(시행 2014. 2. 14.)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사안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이하 “강동구조례안”이라 함)을 제정하면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우선,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은 자치사무임을 전제로 구청장에게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조례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에서 동물보호센터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 하단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강동구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없고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만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질의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은 자치사무라 할 것이므로 강동구에서 「동물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무와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관련된 활동의 권장 및 지원 등 강동구의 소관에 속하는 동물보호를 위한 자치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홍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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