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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46 요청기관 경기도 가평군 회신일자 2013. 11. 21.
안건명 「가평군 국내ㆍ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교류 사업 지원 및 직접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평군 국내ㆍ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교류 사업 지원 및 직접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민간교류 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경비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지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방식이 불분명하나 직접 투자하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여 국외 자매결연 도시에의 투자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이하 “가평군조례안” 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매결연 국내외 도시와의 민간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군수는 국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므로 민간교류 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러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 허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민간교류 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교류협력에 관하여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을 뿐 예산지원에 관하여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청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민간교류 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0. 19. 의견 12-0329 회신례 취지 참조).

    다만, 가평군조례안 제9조제2항에서 군수가 국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선 동 조례안에서 지원대상, 지원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 지원사업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직접 지원사업을 수행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가평군조례안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직접 지원사업이 자매결연도시에서의 특정 사업에 대한 투자의 의미라면 이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가평군조례안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여 국외 자매결연 도시에의 투자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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