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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47 요청기관 전라북도 부안군 회신일자 2013. 11. 21.
안건명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서 이용료와 위원회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서 이용료와 위원회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 의견



    조례에서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포괄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용료의 징수 대상, 상한액, 감면 기준 등과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은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이용료 징수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이유



    공공목욕시설인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하 “목욕탕조례안”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목욕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지 관할 읍·면에 작은 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목욕탕의 이용료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으로 정도록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임입법의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목욕탕의 이용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의 목욕탕은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이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 의미하는 사용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목욕탕 이용료와 관련한 사항은 목욕탕조례안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지,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용료의 징수 대상, 금액의 상한, 감면에 대한 기준 등 이용료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하고, 이용료의 나머지 세부적이고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사항 등과 관련하여서는 규칙으로 위임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회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목욕탕조례안에서 정하고,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용료의 징수 대상, 상한액, 감면 기준 등과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과 같은 기준, 대상·범위 등의 핵심적인 사항은 목욕탕조례안에서 규정하여야 하므로, 이용료 및 위원회 관련한 사항을 규칙으로 포괄 위임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목욕탕조례안 제4조에서 군수는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나 지역주민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3조에서는 목욕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목욕탕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권한이 없는 군수가 목욕탕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두 조문 간의 내용에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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