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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57 요청기관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회신일자 2013. 11. 27.
안건명 경상북도 나무은행 설치ㆍ운영 조례안에서 사업의 주체 및 인허가의 주체를 도지사로 하여야 하는지 시장ㆍ군수로 하여야 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관련)
  • 질의요지



    나무은행 설치를 위한 조례에서 사무의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하여야 하는지 시ㆍ군ㆍ구청장으로 하여야 하는지?

  • 의견



    나무은행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사무이기 보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로 보이고, 경상북도의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어긋나므로, 나무은행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경상북도조례안의 내용은 그 소관사항을 벗어나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경상북도 나무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이하 “경상북도조례안” 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굴취된 나무를 기증받고, 기증받은 나무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후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을 선정하며, 이식받은 수목을 관리하고 수목접수 대장을 관리하며, 시ㆍ군ㆍ구 나무은행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사안은 경상북도조례안 중 나무를 기증받아 나무은행에 이식하여 관리하는 업무의 주체를 도지사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은행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주체가 도지사인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은행의 설치는 법령상 근거는 없고, 산림청 예규인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이하 “산림청예규”라 함)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에 따라 굴취1)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나무를 기증받아 나무은행에 이식하여 관리하는 등의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업무의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예규의 내용에 따르면 시ㆍ군ㆍ구로부터 수목의 굴취허가를 받은 자가 굴취한 나무를 시ㆍ군ㆍ구에서 설치한 나무은행에 기증하고, 시ㆍ군ㆍ구의 나무은행에서 그 수목을 관리하여 재활용 하는 방식으로 나무은행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조례안 제5조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 및 수목소유자는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할 경우 혹은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수목활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조례안의 내용대로 나무은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제거하여야 하고 결국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굴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수목 굴취 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바, 경상북도조례안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목을 제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수목에 관한 굴취허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경상북도조례안 제5조에서 말하는 사전협의와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하는 상대방도 수목의 굴취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경상북도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수목기증 신청서 접수, 신청서가 접수된 수목에 대한 현지조사, 기증받은 수목 대장의 관리 및 기증받은 수목의 관리 등 일련의 사무도 굴취허가를 받은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 도지사가 아니라 수목의 굴취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나무은행 설치ㆍ운영 사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굴취허가사무를 그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굴취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경상북도조례안에서 나무은행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사무 주체를 ‘도지사’로 규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사무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적절치 않아 보이고, 경상북도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그 주체로 규정하게 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사무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소관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규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각주)-----------------
    산림청예규에 따르면 굴취는 산림 안에 살아 있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심을 목적으로 캐어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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