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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65 요청기관 강원도 동해시의회 회신일자 2013. 12. 10.
안건명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당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면서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경로당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제37조 관련)
  • 질의요지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당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면서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경로당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경로당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신고 경로당에 대해서까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미신고 경로당 시설의 증가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설비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을 보조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과 설비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갖추어진 시설을 미신고 경로당으로 볼 지 그 기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다.

  • 이유



    경로당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경로당을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경로당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 시설의 규모는 이용정원 20명 이상(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으로 하면서, 2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 화장실 및 전기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동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서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경로당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시설(이하 “미신고 경로당”이라 함)에 대하여도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인정하고 있는바,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예외적 허용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37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미신고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청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0. 19. 의견 12-0329 회신례 취지 참조).

    다만, 「노인복지법」 제37조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외의 자가 설치할 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신고 경로당에 대해서까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미신고 경로당 시설의 증가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설비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을 보조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과 설비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갖추어진 시설을 미신고 경로당으로 볼 지 그 기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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