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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89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회신일자 2013. 12. 31.
안건명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가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보전기금심의 기능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가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보전기금 심의기능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는지?

    나. 담당할 수 있다면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법개정 방식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북구 조례”라고 함)에 따라 설치된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이하 “북구협의회”라고 함)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보전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의 기금심의기능도 담당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추88 판결 등 참조)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 법령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성에 대해서도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의 비율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금별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이는 조례로 다른 행정기구나 행정기구가 아닌 단체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북구협의회는 개별 법률이 아닌 북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지방의제21의 수립ㆍ추진ㆍ평가ㆍ교육ㆍ홍보ㆍ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제3조)하고 부구청장 및 국ㆍ과장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제4조)에서 보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북구의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제13조),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며(제15조), 협의회를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한다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아 부산광역시 북구의 행정기구가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그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다른 기금들 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고, 사안과 같이 합의제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구가 아닌 단체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취지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보전기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북구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북구협의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협의회의 구성에 대해 정하고 있는 북구 조례 제4조에 비추어 볼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할 것이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북구협의회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로 하여금 기금심의를 하게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나는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보전기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북구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북구협의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조례개정 방식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런데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구협의회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례 개정 방식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귀 청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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