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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98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신일자 2013. 12. 30.
안건명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수탁자격이 될 수 있는지(「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 질의요지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수탁자격이 될 수 있는지?

  • 의견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수탁자격이 있는 당사자로 볼 수는 없고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도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의 수탁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수탁자격을 갖춘 개인을 단체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위탁관리계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8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주차장을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수탁자의 자격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창원시조례”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공영주차장(노상 및 노외)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제2항제1호),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제2항제2호)을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위와 같이 창원시조례에서 법인 또는 개인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의 자격으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도 창원시조례에 따라 위탁관리 수탁자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 규정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입각하여 문리해석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법령의 문자나 용어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제정된 당시의 의미를 파악하여 해석하되, 법령에 사용되는 문자·용어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상대적이므로 지나치게 문리해석에 구애되어 융통성 없는 해석을 하기 보다는 법문 전체의 취지·법령 전체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법문의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해석의 원칙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고,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창원시조례에서 수탁자격을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인이 아닌 행정기관에 등록만 되어있는 단체를 위탁관계와 같은 법률관계에서 법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단체는 개인과는 다르므로 단체에서 수탁자격을 갖춘 개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창원시조례에 따라 단체를 수탁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체 명의의 위탁관계 당자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조례 제8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수탁자격이 있는 당사자로 볼 수는 없고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도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의 수탁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수탁자격을 갖춘 개인을 단체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위탁관리계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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