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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99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신일자 2013. 12. 27.
안건명 수영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등록 권한을 위임하려는 경우에 어떠한 법령 형식으로 위임해야 하는가?(「약사법」 제84조제4항 관련)
  • 질의요지



    수영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등록 권한을 위임하려는 경우에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혹은 조례나 규칙에 위임 규정 없이 내부위임하는 것은 가능한지?

  • 의견



    「약사법」 제84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약사법」에 따라 구청장이 가지는 약국개설등록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내부위임은 사실상의 업무처리만을 내부적으로 위임하는 것이어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약국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제84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약사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법」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약사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의 위임은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두어서 위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방자치법」 제104조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위임에 관한 일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사법」에 따른 권한의 경우에는 「약사법」 제84조제4항의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법 시행령」에서 「약사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청장이 가지는 약국개설등록의 권한은 위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나 규칙에서 약국개설등록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내부위임은 권한자가 변경되지 않고 사무의 사실적인 처리만을 내부적으로 위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내부위임을 위해서는 법령에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정내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약국개설등록과 같은 「약사법」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을 내부위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약사법」 제84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약사법」에 따라 구청장이 가지는 약국개설등록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훈령 등에 따른 내부위임은 사실상의 업무처리만을 내부적으로 위임하는 것이어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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