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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403 요청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회신일자 2013. 12. 30.
안건명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의계약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에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의계약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위배됩니다. 다만, 점포의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유



    제정 검토 중인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이하 “순천시조례”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점포에 대하여 사용허가(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사용허가는 일반입찰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의계약으로 허가 할 수 있도록 정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점포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지 그에 관한 기본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허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정하고 있는데 질의와 같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허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조례로 수의계약 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도 없으므로 순천시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점포의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같은 항 제6호),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같은 항 제7호)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순천시조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위배됩니다. 다만, 점포의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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